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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용안내
  • 수강 시 제반규정
  • 반 변경신청
  • 시간상의 문제 또는 다른 종목으로의 변경을 원하실 때 신청합니다.
    - 반 변경은 수강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  - 반 변경을 원하실 때는 변경 전 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강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오셔야 가능합니다.
  • 연기신청
  •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수강을 중단해야 할 때 신청합니다.
    - 연기 신청 시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클럽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회원증을 필히 반납하셔야 합니다.
    (구두 및 전화로는 연기신청이 불가)
    - 연기는 연기를 신청하시는 날로부터 7일 이상을 원칙으로합니다.
    - 연기 기간 내에 재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기 기간을 초과하시면 자동 복귀 처리가 되며 이후 수강기간이 공제되는 사항에
   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- 연기신청을 하시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양도신청
  •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합니다.
    - 양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 신청 시 회원증과 당 센터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    - 양도가 가능한 대상은 현재 클럽의 수강중인 회원(가족)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며 등록이 안되신 분일 경우 최소 1개월의 회원권을
    등록 후 양도처리가 가능합니다.
    - 양도 신청시 회원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직계 가족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- 세일가 및 DC접수시 등록된 경우 양도 신청시는 현 정규회비를 기준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.
  • 환불신청
  •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향후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합니다.
    - 환불을 신청하시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환불 신청 시 소정의 환불신청서를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.
    - 환불에 대한 회비 반환금은 신용카드 취소 및 회원계좌로 이체됩니다.
    -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“소비자피해보상규정”중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시 “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
   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  여기에 부가하여 사업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업자가 지급한 카드
   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이용료 환급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•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
  • - 회원이 클럽으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.
    -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
    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.
    ※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클럽의 승인 없이 양도·양수 하였을 때
    ※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
    ※ 클럽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  • 상호 : 메인스포츠클럽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3-4번지 TEL : 031-851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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